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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인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세원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학생의 인권 보호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며 민주 시민의 자질을 갖게 하고 자율성과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생활 습관을 갖게 함으로써 구성원 간 서로 존경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명랑한 학교생활을 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 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 교육법 제17조 및 18조,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1조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하여 학생의 인권 및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장 생활지도협의회

제4조 [구성]
  •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학생생활, 학교폭력 예방, 시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생활지도협의회를 둔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도협의회는 본교 전교사로 구성하되 학교장을 의장, 교 감을 부의장으로 하고 학생생활인권부장(이하 인권부장)을 주무로 한다.
제5조 [교원의 의무]

본교 교원은 생활지도협의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교내? 외 생활을 수시 지도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결정족수]

생활지도협의회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생활지도협의회의]

생활지도협의회의는 직원조회 시 병행하며, 사안 발생 시 생활지도협 의회장의 명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산하기구]

생활지도협의회 산하기구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9조 [학생생활 교육위원회]
  •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지도협의회에 학생생활 교육위원회를 둔다.
  • 교감, 학생생활인권부장, 학생생활인권부, 징계담당교사, 1ㆍ2ㆍ3학년 부장으로 하며, 기타 필요 시 교장 결정에 의해 임의로 추가 할 수 있다.
  • 위원장은 교감, 간사는 학생생활인권부장이 되고, 교감은 학생생활 교육위원회 운영 전반을 총괄 하고, 간사는 세부적인 운영을 실행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 임무를 대행한다.
  • 소집은 학생 선도 제반 사항과 특정사안 처리를 위해 필요 시 교장이 한다.
  • 의결사항
    • 학생 지도 계획 전반
    • 학생 지도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
    • 특정사안 처리
    • 위원회는 심의권만 가지고 결정 또는 재심 처분은 교장이 한다.
    • 담임 및 해당교사는 위원회에 참석, 진술해야 한다.
    • 정족수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 심의 절차
      • 퇴학 처분 심의 시 누적된 지도 기록 상담내용 등의 자료를 근거 내용으로 담임선 생님의 의견서를 제출한다.
      • 삭제(2019. 3.27.)
      •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반 드시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 [선도소위원회]- 2016년 6월 22일 삭제

제 3 장 학생생활-제 1 절 교내생활

제11조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징계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일반사항]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라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1. 질서의식
    • 공중도덕을 지키며 줄서기, 공공물을 아끼기를 실천한다.
    • 교통 및 거리질서, 행락 질서에 앞장선다.
    • 교내 복도에서 우측통행 및 교문 출입, 귀가 시 질서를 지킨다.
  • 2. 애국 애족 정신
    • 선열의 뜻을 받들어 조국과 민족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
    • 항상 국가관을 투철히 갖고 문화 민족임을 자부하는 국민의식을 갖는다.
  • 3. 예절
    • 국기 및 국가원수에 대한 존경심을 갖는다.
    • 국기에 대한 경례
    • 교직원, 내빈(또는 상급학생)에게 예의를 표한다. (단체, 개인 인사 모두 목례로 한다)
  • 4. 언어
    • 학생은 언제나 고운 말을 쓰며 명확하고 조리가 밝아야 한다.
    • 윗사람에게 경어를 써야 한다.
    • 대화는 항상 진실성 있고 진지한 태도를 말하며, 속어, 비어, 은어, 유행어 등을 피하고, 항상 품위 있고 학생다운 언어를 사용한다.
  • 5. 애교심
    • 높고 아름다운 이상을 간직하고 박애, 지성을 실천하는 세원고등학교 학생임을 자부한다.
    • 부지런히 공부하고 학교 명예를 나의 명예와 같이 존중한다.
    • 학생은 교사를 존중하고 교사는 학생을 사랑하는 교풍을 이룩한다.
    • 모든 것은 주인 정신을 갖고 사랑하고 아껴야 한다.
  • 6. 준법정신
    • 학생은 모든 법질서를 몸소 지키는 선도적 역할을 한다.
    • 참여의식을 갖고 국가 행사 및 교내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 음식물 반입은 담임이나 학교의 허가 없이 학생들 개인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
    • 등교는 08시 40분까지 이며, 08시 45분 이후 등교 자는 지각 처리한다.
  • 7. 협동심
    •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협동하여 즐겁고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 ‘나만이 잘하겠다’ ‘나만이 편하겠다’는 의식을 버리고 서로 존중하고 도와주는 마음을 갖는다.
  • 8. 폭력예방 삭제 (2019. 3 .27.)
  • 9. 양성평등 및 이성교제
    •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한다.
    • 삭제 (2019. 3 .27.)
    • 남녀 학생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 삭제 (2019. 3 .27.)
  • 10.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상, 징계, 성적 등의 사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성적지향, 다문화가정 등의 소수학생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 학교는 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 11. 의사표현의 자유
      • 학교는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 학교는 학교의 일정 공간에 학생 전용 게시판을 설치 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관리하도록 한다.
      • 학교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표현된 학생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장은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12. 소지품 검사의 절차
        • 학생생활지도(흡연 등)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 학생이 소지 금지물품을 소지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교사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 이유를 설명하고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소지품 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과 동성의 교사가 실시하되, 검사과정에서 학생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실시한다.
        •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학생이 흉기 등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안전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교외 할동에서 폭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호자 및 학생의 동의를 얻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3. 정보에 관한 권리
          •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 처리, 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용의복장
        • 1. 교복규정 : 규정된 교복은 계절에 관계없이 자유로이 착용할 수 있다.

          (특히 여학생은 희망에 의해 바지와 치마를 선택하여 입을 수 있다.)

        • 2. 학생화
          • 운동화 및 단화를 권장한다.
          • 실내화 :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해야 한다.
        • 3. 책가방
          • 형 태 : 학생용 가방을 권장하며, 다음과 같은 형태는 지양한다.(책을 끈이나 밴드로 묶는 형태, 핸드백 형태
          • 가방은 양어깨에 메는 형이어야 하고, 옆으로 메는 것은 보조가방에 한 한다
          • (보조가방 : 체육복 기타 실험 실기에 필요한 학습도구를 넣는 가방으로 사용한다.)
        • 4. 교표 및 명찰 : 명찰은 학년별로 색상을 달리하여 탈부착형 명찰을 이용하고 학생증은 항상 지참해야 한다.
        • 5. 두발 형태
          • 삭제(2011.6.22)
          • 학생들의 머리 길이는 제한하지 않는다.
          • 머리 모양은 학생자치회 등을 통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허용범위를 결정하고 염색은 금한다.
            • 삭제(2022.1.5.)
            • 삭제(2022.1.5.)
            • 삭제(2011.6.22)
            • 삭제(2011.6.22)
        • 6. 장신구 :악세사리 착용은 교육을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얼굴피어싱은 금한다.
        • 7. 화장 : 학생은 기본적인 화장을 할 수 있다. 단, 색조화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생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제한할 수 있다.
        • 8. 손톱 : 매니큐어를 바르지 못하며, 단정하게 깎는다.
        • 9. 양말 : 여 - 스타킹(살색, 커피색)을 권장한다. 단, 겨울철에는 검정 스타킹 허용
        • 10. 신체적 현상으로 위의 복장을 적용하기 곤란한 학생은 담임교사나 학생안전생활인권 부장에게 사유를 알려주면 개별 조치함.
        • 11. 휴대폰은 소지할 수 있으나 학급회의를 통해 일과시간 내 수거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수업 중 전자기기( 핸드폰, MP3, PMP, 기타 음향/영상 기기)는 수업을 목적으로 담당 교사가 허락한 경우 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쉬는 시간 사용 시 교실 내 친구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어폰 등을 이용하여 사용한다.
          • 수업 시간에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시 1회 적발은 주의, 2회 적발은 만 하루 보관, 3회 적발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한다. (단, 휴대폰 보관 시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미동의시, 익일 등교 후 보관 가능하다.)
        제14조 기타사항
        • 1. 책걸상, 기타 교구를 내 몸같이 아끼고, 낙서를 하지 않으며 항상 소중히 다룬다.
        • 2. 화장실에 낙서를 하지 않으며 깨끗하고 바르게 사용한다.
        • 3. 휴지를 함부로 버리지 않으며 오물ㆍ 휴지는 휴지통에 버리고, 실내에서는 정숙하며 침 을 뱉지 않으며 수업 시간에는 껌을 씹지 않는다.
        • 4. 필요 이상의 소지품을 소지하지 않으며, 불량 음란 도서 및 음화, 흉기 등을 소지하 지 않는다.
        • 5. 등교 즉시 조용히 자습하는 습관을 기른다.
        • 6. 무단이탈이나 월담을 하지 않는다.
        • 7. 병결인 경우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월 5일 이상 무단결석은 학생 선도규정 에 따른다. 보건실 입실 시에는 보건교사의 허락을 받아 질병 결과 처리한다.
        • 8. 조퇴나 보건실 입실을 요할 시는 담임교사 또는 학과 담당 교사의 허가를 받는다.
        • 9. 오토바이를 타고 등ㆍ하교하지 않는다
        • 10. 삭제 (2019. 3 .27.)
        • 11. (체벌금지) 어떠한 경우라도 교원의 학생에 대한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 2 절 교외생활

제15조 교외생활
  • 1. 삭제 (2019. 3 .27.)
  • 2. 복장은 항상 학생답게 검소하고 깨끗한 복장으로 생활한다.
  • 3. 하교 즉시 귀가하고, 질서를 지키고, 야간 외출을 삼가며 외출할 때는 반드시 부모의 허락 을 받고 외출한다.
  • 4. 미성년 출입금지구역을 출입하지 않으며, 학교장의 허락 없이 사회단체, 불온 써클에 가 담하지 않는다.
  • 5. 술, 담배(전자담배포함)를 하지 않으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품을 오남용하지 않는 다. 술, (전자)담배, 라이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 6. 기본생활 습관에 벗어나는 불건전한 남녀 학생모임 및 행사를 금한다.
  • 7. 학생의 가출과 폭력, 약물오용 등 형사사건에 대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보호자는 즉시 학교에 알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한다.
  • 8. 학생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하거나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한다.

제3장 정보통신생활7

제16조 사이버 생활

‘정보통신 윤리강령’과 ‘네티즌 윤리강령’ ‘컴퓨터 윤리 10계명’을 학생 모두가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며, 예절 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 여야 한다.
  •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지한다.
  •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사용한다.
  • 8. 컴퓨터실은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 9. 컴퓨터 시설물, 음란물 차단 및 감시 소프트웨어를 훼손하지 않는다.
  • 10. 당사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11. 컴퓨터 바이러스를 고의로 내려 받거나 학교 컴퓨터를 바이러스에 감염시키지 않는다.
  • 12.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17조 통신기기관리 및 청소년 휴대전화 예절 지도 규정
  • 1. 교내에서 통신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휴대전화기 및 디지털 기기 등은 수업 시간, 교무실 출입, 선생님과의 상담 등의 시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교내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철저히 관리한다.
  • 2. 청소년 휴대전화 예절지도
    • 수업 시간에 전원 끄기
    • 카메라폰으로 상대방 허락 없이 촬영하지 않기
    • 공공장소에서는 전원을 끄거나 진동으로 하며 통화시에는 조용히 통화한다.
    • 불필요한 문자 전송 하지 않고 게임은 적게 하기
    • 용건만 간단히 통화하기

제 4 장 학생생활 평점제 규정 - 삭제(2015.2.10.)

제 5 장 선도규정

제24조 [적용근거]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31 조
제25조 [선도원칙]
  • 1. 학생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응징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 2. 선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반드시 참작하여야 한다.
  • 3. 학생생활 지도는 학생 각 부서의 자율적 활동을 최대한으로 권장 지도한다.
제26조 [선도 및 징계의 유형]
  •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학교 내 봉사활동 : 10시간 이내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
    • 사회봉사활동 : 25시간 이내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
    • 특별교육이수 : 해당 교육기관의 일정에 맞추어 실시한다.(30시간 이내)
    •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 퇴학처분
  • 2. 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처분을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선도처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서 “퇴학처분”이라 함은 의무교육학력대상아동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자에 한하여 당해 학교에서 퇴학시키는 것을 말하며, 교장이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학생 및 학부모 등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집단적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한 자
  • 4. 교장은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10일 이내의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5.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선도처분을 받은 학생을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교육과정과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6. 학생 생활 교육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제27조 [선도처분 절차]
  • 선도처분 제도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퇴학처분 전의 가정학습 기간 동안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선도처분(학교내 봉사 활동, 사회봉사 활동, 특별교육이수) 중 나태 또는 이탈 시, 동일 학기에 선도 처분 해당 동일 행위를 반복할 시는 차 상위 단계로 선도처분을 가중한다.
  • 선도 기간 중 개전의 정이 현저할 때에는 교장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도처분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삭제 (2019. 3 .27.)
제28조 [선도처분의 세부사항]
  • 1. 학교 내 봉사 활동
    • 시간
      •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4시간을 실시 할 수 있다.
      • 하교 후 방과 후 활동 시간을 이용 할 수 있다.
    • 내용
      • 정해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시킨다.
      • 학교 환경 미화 작업 : 청소, 제초작업 기타 부여되는 임무 수행
      • 교재, 교구 정리, 체력단련
      • 교내 도서관 도서정비 : 도서정비 도서실 정리 및 청소
      • 기타 학교나 학생생활인권부에서 인정하는 업무
    • 지도방법
    • 일일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따라 지도하며 봉사자는 일일 반성문을 담임 교사에게 제출 확인 후 학생생활인권부장에게 제출한다.
  • 2. 사회봉사 활동
    • 시간 : 09:00 ~ 17:00까지
    • 내용
      • 지역 행정 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정화, 교통안내, 질서 유지활동 등.
      • 공공 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지하철 안내 등.
      • 사회 복지 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활동
    • 지도방법
      • 해당기관에서 제시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확인을 받은 후 귀가한다.
      • 봉사기간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학생생활인권부에 확인서를 제출하고 담임 선생님의 지시를 받는다.
  • 3. 특별교육이수
    •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금연, 마약, 약물, 환각제, 알콜 중독 치료 필요 시 :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학 교에서 교육 이수
    • 행동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심리치료, 교육 전문 기관 또는 의료 기관의 치료로 교육이수
    •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 학교에서 단기간 교육이수
    • 상담자원 봉사자, 고양시 청소년 상담센터 등과 연계하여 1대1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4.출석정지
    • 출석정지 기간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다음 단계의 징계(퇴학)를 적용할 수 있다.
    • ‘출석정지’ 기간에는 학생 사안의 유형, 경중에 따라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부장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또는 학교장(교감)이 학부모와 상담을 실시할 수 있고,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 기록부의 출결사항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 5. 퇴학처분
    • 교장은 학생을 퇴학처분하기 전 교육상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가정학습을 명할 수 있으며, 가정학습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가정학습 기간 중 담임교사는 가정에서 학습(학교 정상수업 시간에는 가정에 있어야 함)할 수 있도록 학생에게 일정량의 학습과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전화로 매일 확인 해야 한다.
    • 퇴학처분과 동시에 교장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 교육 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학생의 진로에 관한 정보 제공과 상담을 활동을 할 수 있다.
    • 퇴학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퇴학 조치한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이 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서식1,2)으로 재심 을 청구할 수 있다.
      학교장이 최종 퇴학조치 한 때에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 기간,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재심 청구 양식(서식1,2)도 제시(발송)한다. 학생 또는 보호자의 재심 청구가 있을 경우 학교 에서는 3일 이내에 증빙자료(서식2 및 관련자료 사본)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고 학교 장은 지정한 일시에 ‘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법령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즉시 이행하고 5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서식 3)한다.
  • 6.자퇴
    • 스스로 퇴학(이하 자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이하 ‘자퇴원서’라고 한다)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전항에 의거 자퇴 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15일 내외의 숙려기간을 둔다.
    •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지원세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실적을 자퇴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상담기간 출석인정)
  • 7. 재심의 부의
  •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8. 선도 내용 통보
  • 선도 및 징계가 확정되면 학생 보호자에게 선도 및 징계 내용을 서면 통보한다.
  • [9. 이의제기 절차]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선도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소정의 절차에 의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이의제기
      • 선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 이때 학교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토록 서식을 제공하고 이의 신청서에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함.
    • 재논의 여부 심의
      • 소위원회에서 재논의 여부를 검토, 심의
      • 학교장 결재
    • 재논의
      • 재논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결정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재논의
      • 재논의 청구가 있을 경우 학생과 보호자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재논의 결과가 원 처분보다 불리한 방향으로 가중 처벌되는 결과로 내려질 수 없음.
      • 재논의 한 결과가 퇴학 처분인 경우, 학교는 학생 및 보호자에게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 학교장 결재
      • 재논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장 결재→통보→선도 시행
      제29조 선도기준
      구분 행위내용 징계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
      예절품위 1 상스러운 언행을 하거나 친구간에 욕을 하는 행위
      2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하거나 지시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학생
      3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4 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
      준법/폭력 5 학교 단체 행사에 이유 없이 불참한 학생
      6 학교 출입 시 월장한 학생
      7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8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한 학생
      9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조치를 받은 자
      10 사법 기관에 구속 석방된 학생
      11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12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특별교육 처분 이상을 받은 학생이 동일, 다른 사안으로 특별교육 처분을 받을 경우)
      13 타인을 위협하여 공포심을 일으킨 학생
      14 (2015.09.25.일 삭제)
      15 (2015.09.25.일 삭제)
      16 (2015.09.25.일 삭제)
      17 흉기를 소지한 학생
      18 (2015.09.25.일 삭제)
      19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고의로 파손 및 악용한 학생
      수업 20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하고,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
      21 수업을 거부하거나 무단 이탈한 학생
      22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23 집단행동을 주동하여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방해한 학생
      24 백지 동맹을 주동하거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25 시험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근태 26 (2019. 3.27.일 삭제)
      27 무단지각, 무단결과, 무단조퇴의 합이 4회 이상인 학생(단,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 내용을 심의 결정한다.)
      28 (2019. 3.27.일 삭제)
      29 (2019. 3.27.일 삭제)
      30 (2019. 3.27.일 삭제)
      31 (2019. 3.27.일 삭제)
      32 무단결석이 6회 이상인 학생(단,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 내용을 심의 결정한다.)
      약물 33 (전자)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1회). 흡연 또는 음주 측정거부.(전자)담배, 술 소지
      34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2회-사회봉사/3회-특별교육/4회 및 교실내 음주,흡연-출석정지 또는 퇴학) *담배, 라이터소지와 흡연측정기 7ppm 이상은 흡연으로 간주한다.
      35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상습 복용한 학생
      퇴폐행위 36 도박을 한 학생
      37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2회 이상)
      38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39 불량서적(음란서적)을 소지하거나 탐독 및 회람한 학생
      40 불건전한 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유포하거나, 불건전한 동영상을 소지, 시청, 회람
      41 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42 (2015.09.25.일 삭제)
      금품 43 금품과 관련된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44 공납금을 유용한 학생
      45 금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학교폭력사안적용)
      46 금품을 강탈한 학생(학교폭력사안적용)
      집단 47 불법 집회 또는 불량 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48 허가 없이 서클을 조직 운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49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학생
      50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51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정보윤리 52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53 인터넷이나 각종 통신물을 통해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으로 개인, 교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54 사이버상의 폭력, 성희롱, 비방 및 범법행위(학교폭력사안적용)
      기타 55 동일 학년에서 재차 동일 징계를 받을 행위를 한 때는 가중 처벌한다.
      56 징계 기준 외의 것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57 학생에게 허가된 이외 네트워크 불법 접속 및 해킹행위
      58 학교생활에서 교사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지시 불이행
      59 교내 고성 방가 소란행위
      60 청소 의무 불이행
      61 학교 환경 오염 행위(침 뱉기. 낙서. 쓰레기 투기. 벽에 신발 자국남기기)
      62 급식 지도 불응 및 새치기
      63 (2015.09.25.일 삭제)
      64 (2015.09.25.일 삭제)
      65 (2015.09.25.일 삭제)
      66 (2015.09.25.일 삭제)
      67 (2015.09.25.일 삭제)
      68 (2015.09.25.일 삭제)
      69 (2015.09.25.일 삭제)
      70 (2015.09.25.일 삭제)
      71 (2015.09.25.일 삭제)
      72 (2015.09.25.일 삭제)
      73 (2015.09.25.일 삭제)
      74 (2015.09.25.일 삭제)
      75 (2015.09.25.일 삭제)
      76 (2015.09.25.일 삭제)
      77 (2015.09.25.일 삭제)
      78 (2015.09.25.일 삭제)
      79 학기당 교복 미착용 및 개조시 담임교사의 회복적 교육(상담)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반하여 지속적 위반시(2016.06.22.일 삽입)
      제30조 (사회봉사 활동 및 특별교육이수 세부사항)
      • 1. 학교 내 봉사활동 이상의 선도처분을 할 경우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2. 사회봉사활동 이상의 선도처분(특히 시험 부정행위)의 경우 선도 사안에 대하여 해당교사의 진 술서 및 의견과 선도대상자의 진술을 토대로 교감과 인권부장이 사실 확인을 한 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여부를 결정한다.
      • 3. 교장의 결재가 끝나면 익일부터 즉시 학생생활인권부가가 집행한다.(단, 사회봉사활동 이상은 유관 기관과의 일정을 조정하여 실시하며, 교내 정기고사 및 수능 시험 일주일 전은 선도처분 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
      • 4. 선도처분이 결정되면 보호자에게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한다.
      • 5. 특별교육이수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라도 고사기간 중에는 고사에 응한다.(단, 고사기간은 선도처분 기간에서 제외한다.)
      • 6. 특별교육이수의 해제는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담임 및 학생안전생활인권 부 장에 의하여 교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 7. 선도처분 해제 학생은 담임교사가 책임지고 개별지도를 철저히 한다.
      • 8. 학교폭력에 따른 학생징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재심 요청이 있을 경우 자치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여 재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 규정에 위반된 행동을 한 자가 자진하여 학생생활인권부에 신고(24시간이내)하거나 깊은 반성의 기미가 보일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제32조 특별교육이수 복귀 조치는 해당 교육 기관에 맞추어 실시하거나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교장이 결정한다.
      제33조 (선도처분 감면)
      • 1. 선도처분을 받은 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할 때 교장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도 처분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2.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진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거나 각종 행위에서 반성과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자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3. 교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또는 외부 수상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도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제 6 장 학생회 회칙

제34조 (명칭)

본회는 세원고등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제35조 (목적)

본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신장과 자치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6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세원고등학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학교 내 봉사활동 이상의 선도처분을 받는 때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제37조 (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38조 (지도 위원회)

본회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지도위원회를 둔다.

제39조 (기능)
  • 1. 본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 각종 봉사활동
    • 학교 또는 주변의 화제 등 각종 재난의 방재 및 지원활동
    • 기타 학칙과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 2. 본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이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 3. 제1항의 활동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학교는 이 회에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4. 학생회 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학교의 장은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0조 (효력정지)

이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 시에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41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 2학년 1인
  • 부회장 : 2학년 1인
  • 학년장 : 1학년 1인, 2학년 1인
  • 부학년장 : 1학년 2인, 2학년 2인
  • 각부의 부장 : 2학년 각 1인
  • 각부의 차장 : 1학년 각 1인(단, 문화부는 활동 특성상 3인을 둔다.)
제42조 (부서)

본회는 각 호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 총무부 : 이 회의 사업, 기획 및 기타 필요한 사무
  • 문화부 : 학,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활동에 관한 사항
  • 체육부 :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 모범부 : 학내질서 및 교풍 확립과 학교 정화에 관한 사항
  • 봉사부 : 각종 봉사 활동 및 새마을 운동에 관한 사항
  • 삭제 (2019. 3. 27)
  • 섭외부 :각종 섭외 및 후원인 모집에 관한 사항
  • 삭제 (2019. 3. 27)
  • 삭제 (2019. 3. 27)
  • 삭제 (2019. 3. 27)
  • 삭제 (2019. 3. 27)
제43조 (임원의 임무)
  • 회장은 본회의 대표이며, 대의원회, 운영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이를 통괄한다.
  • (학생자치회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청취할 수 있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부장은 소속부의 업무를 통괄한다.
  • 학년장은 각 학년을 대표하여 학년행사를 주관하며 학생회 행사를 보조한다.
  • 부학년장은 학년장을 보좌하고 학년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4조 (임원선출 및 자격)
  • 회장과 부회장은 2인 1조 러닝메이트를 이루어 학생회장선거규정에 따라 학생 선거를 통해 서 선출 한다.
  • 각 부장 및 차장은 학생자치지원위원회의 위촉장을 받는다.
  • 임원 선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 성행이 타의 모범이 되며, 통솔 능력이 있는 자
    • 삭제(2011.6.22)
    • 후보가 없을 시는 학생자치지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한다.
    • 임무 기간 중 교내봉사활동 이상의 선도를 받을 시는 자격을 박탈한다.(학급자치회장 및 부회장도 동일하게 적용함)
    제45조 (임기)

    본회 회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선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 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 여야 하고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46조 (구성 및 반장 선출)
    • 대의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의 반장으로 구성한다.
    • 학급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은 학생회 임원 선출에 준한다.
    • 학생 선출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47조 (기능)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학생회의 임원 선출
    • 사업계획의 심의 및 결과 보고서 승인
    •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제48조 (회의)
    • 1. 대의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 소집한다.
    • 2. 정기회의는 매 학기초 회장이 소집한다.
    • 3. 임시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개최할 수 있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 학생지도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 4.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삭제 (2019. 3 .27.)
    제49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50조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학생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대의원회에서 위임 및 요구사항
    •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학생지도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51조 학생자치지원위원회구성
    • 학생자치지원위원회는 교원으로 한다.
    • 위원장은 교장으로 한다.
    • 위원은 교감, 학생생활인권부장, 학생생활인권부기획, 학생회 지도교사로 한다.
    제52조 (기능) 학생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사항을 지도한다.

    • 학생회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지도에 관한 사항
    • 회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학생회의 임원 임명 심의에 관한 사항
    • 사업 계획 및 사업 결과에 관한 사항
    제53조 규정개정위원회
    • 1. 설치 근거 : 경기도 조례 제4085호
    • 2. 위원회 설치목적
      • 위원회는 조례의 제정 후 각 학교의 학칙 및 각종 규정(아래 “학칙 등”)이 조례에 부합하는지 검토?심의하고, 학칙 등이 조례에 위배되는 경우 그것을 제?개정하여 조례에 부합하도록 정비한다.
      • 향후 학칙 등을 제?개정할 때에도 학생 인권과 관련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조례에 부합하도록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시한 규정 개정의 지침에 따라 학칙 등을 심의한다.
    • 3.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학생4?교원4?학부모3?전문가 대표1명으로 총 12인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사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 위원회는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특정의 성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 4. 구성 방법
      • 위원회의 교원대표는 교직원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 위원회의 학부모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하나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학부모회의 협조를 받아 선출한다.
      •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인권?시민단체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퇴직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5. 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 위원회는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학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58조 규정의 제.개정
    • 규정을 제.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생,학부모,교원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의결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개정할 수 있다.
    •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와 규정개정위원회의 의결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9조 학생 참정권 보장
    • 만 18세 이상의 학생은 「정당법」 등 현행 법률에 따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 학생은 사회적인 사안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 학생은 타인의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며, 자신의 견해를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 7 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초 · 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우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학생"이란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교육 3주체의 책무)
    •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4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5조 (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6조 (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7조 (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8조 (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 예방.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9조 (조언)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상담)
          •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근무 시간 외의 상담.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주의)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훈육)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1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 교원은 제6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 (훈계)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성찰하는 글쓰기

                        -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14조 (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4장 기타
                    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6조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이의제기)
                    •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18조 (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 1. 2011년 7월 4일 개정
                • 2. 2013년 8월 19일 개정
                • 3. 2014년 3월 3일 개정
                • 4. 2015년 9월 25일 개정
                • 5. 2016년 6월 22일 개정
                • 6. 2019년 3월 27일 개정
                • 7. 2022년 1월 5일 개정
                • 6.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7.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특정사항 처리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붙임
                • 1.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 및 방법
                • 2.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절차
                • 3. 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항 제9호(학칙 개정 절차)를 반영한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예시한 자료입니다.
  • 예시하는 절차와 방법은 학교 여건 및 추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준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교원?학생?학부모 안내, 학교장 가정통신문 발송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학생?학부모?교원?전문가로 구성, 준비부터 심의 과정 운영

제정?개정안 발의

규정 절차에 의한 학교구성원의 발의 또는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민주적 의견 수렴 과정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초안 작성

학생?학부모?교원 토론회 및 공청회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작성한 초안의 쟁점 사항

규정안 조정 회의 및 합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주관으로 최종 시안 마련

입안 예고

입법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의 방법에 의하여 20일 이상 공고

심의?확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개정된 규정 제출

초?중·고등학교 소속 교육지원청으로 관련 서류 제출

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생활인권규정 공포 및 홈페이지 탑재, 가정통신문으로 안내

안내 및 연수, 홍보

학교생활인권규정 준수를 위한 학생?학부모?교원 협약 권장, 안내, 연수, 홍보

  • 학교 생활 인권 규정 제ㆍ개정 제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로 구성한다.
구성 및 역할
구성 역활
- 8인에서 12인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
-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
-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
- 제ㆍ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 문헌조사, 의견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 개정 시안 수립
-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연수ㆍ홍보
- 기타 학교생활규정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
유의사항
  • 위원회는 3월 학년 초에 구성하고,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 학생들의 의견 반영을 위하여 참여 활동에 따른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의 시간 등을 조정한다.
개정안 발의 방법
  • 위원회,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에서 각각 또는 공동으로 학칙 제?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절차 및 기준을 사전에 정한다.[예시 규정 참고]
  •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변경된 경우, 학교장이 심의위원회에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을 위원회에 요청한다.
개정안 발의 유의사항
  • 학생들의 학습권을 고려하여 제?개정안을 발의하는 시기를 가급적 매 학년초로 제한하여 수시 개정 발의에 따른 혼란을 예방한다.
  • 학년말에 당해 연도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분석하여 개정 사항을 추출하고, 개정안에 반영한다.
개정안 검토
  •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학교규칙 보고제 운영지침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학생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학생 문화와 지나친 괴리가 있는 내용, 모호한 표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쉬운 규제 등은 삭제?수정한다.
  • 학생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불만이 많은 두발, 용의복장, 휴대전화, 상ㆍ벌점제 등은 학생?학부모?교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ㆍ반영한다.
의견 수렴
  • 대상 : 학생, 학부모, 교원
  • 방법 : 위원회 주관,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의견 수렴
    • 학 생:학급?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 및 설문조사 등
    • 학부모:학부모회 및 가정통신문, 설문조사 등
    • 교직원:부서별, 동학년별 회의, 전체 교직원 회의 등
유의사항
  • 위원회에서 의견수렴 자료를 준비하여 각종 회의에 제공하며, 설문조사,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은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사례 : 휴대전화 규정 만들기(○○중학교)
  • 학생 의견 수렴
  • · 학급회의 및 학생회를 통한 몇가지 안 제시 ⇒ 3~4개 안 선정
    · 등굣길 스티커 붙이기
    · 학생회 개최(학생안 마련)

  • 학부모, 교원 의견 수렴
  • · 학부모, 교원 대상 선정된 3~4개 안 설문 조사 실시
    · 설문 결과를 학부모, 교원 의견으로 반영

  • 토론회 실시, 최종안 확정
  • · 학생들에게 충분한 발언 기회 보장
    · 학생들에게 충분한 발언 기회 보장

  • 학운위 심의, 학교장 결재
  • · 학교운영위원회 시, 학생 대표 발언 기회 부여
    · 학생회에서 마련한 최종안 보충 설명
시안 수립
  • 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안, 교원안, 학부모안을 마련하고, 개정 시 기존 학교생활인권규정을 바탕으로 학생안, 교원안, 학부모안을 마련한다.
  • 학교공동체의 의견 수렴 결과, 의견 차이가 큰 과제를 쟁점 토론 주제로 선정한다.
  • 위원회 주관으로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 토론회 주제, 일정 등 관련 사항은 학교홈페이지, 문자메시지, 가정통신문 등에 공지
    • 학생대표, 학부모대표, 교원대표가 가급적 동수로 토론에 참여하고, 위원회에서 토론 결과 공지
    • 방송시설이 가능하다면 교실에 생중계로 그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
유의사항
  • 토론회는 학생ㆍ학부모ㆍ교원 누구나 방청할 수 있으며 질의응답 및 발언권을 갖도록 한다.
  • 토론 결과를 반영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협의를 통한 시안 작성 및 심의한다.
  • 학교생활인권규정 제ㆍ개정안 및 신구 대조표, 입법예고안을 작성한다.
입안 예고
  • 제정?개정?폐지함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 예고하여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의사를 수렴, 반영함으로써 학교공동체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참여기회의 확대 및 준수 확보를 도모한다.
  • 입법예고 방법은 예고문은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안의 입법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학교홈페이지 게시 및 가정통신문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고한다.
  • 예고기간은 예고 시에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함토론 결과를 반영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협의를 통한 시안 작성 및 심의한다.
심의 절차
  • 위원회 위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ㆍ개정안의 수립 경과,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 심의 결과는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유의사항
  • 개정안의 상정 및 심의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4 참조)
방법 및 내용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정한다.
  • 학교 구성원들이 개정된 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 한다.
유의사항
  • 심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공포문에는 시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행정 사항
  •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신구 대조표,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이유 및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 수렴 절차 추진 경과,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 규정
  • 제출처는 초?중?고등학교 소속 교육지원청으로 제출[업무관리시스템]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이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절차의 적합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방법 및 내용
  • 학교장은 새로 제ㆍ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을 학교 구성원 모두가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연수를 실시한다.
  • 필요시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정착을 위해서 학생 대의원회 대표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 학교생활인권규정을 담은 소책자,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거나, 관련 자료를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공지하도록 하며, 가정통신문 발송, 학부모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을 활용한다.
유의사항
  •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연수는 매학년초에 실시하며, 가급적 학교규칙 준수 서약식 등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 연수 및 교육에 대한 평가(만족도, 규정에 대한 의견 등)를 실시하여 환류한다.
  • 학교생활인권규정 준수 서약식(권장 사항)
  • 신입생 입학식 또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제ㆍ개정시에 학생ㆍ학부모ㆍ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준수 서약식,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선포식 등을 통하여 학칙을 준수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

1. 목적

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46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에 부합하도록 학교규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함입니다.

2. 역할

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교규칙 및 규정의 제·개정을 위해 준비?검토?심의합니다.

3. 구성 및 운영 방법
  • 임기 : 1년
  • 구성 : 8 ~ 12명
    • 위원회는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로 구성함
    • 학생은 반드시 1/3 이상으로 하고, 교사는 학생 수와 동일하게 구성함
    • 교원대표는 교직원회의에서 학교장을 제외하고 선출하고, 학생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불가피한 경우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함
    • 전문가는 교원, 학생, 학부모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함
    •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함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함
    •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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